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여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고에 비해 법적 보호가 덜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권고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직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할 경우, 공식적인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및 기타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장단점
권고사직의 장점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함으로써, 해고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향후 재취업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시 유의사항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때,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부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관련 법률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및 기타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대처 방법
권고사직 후에는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퇴사가 되었을 시 회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아래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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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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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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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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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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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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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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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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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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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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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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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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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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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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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명예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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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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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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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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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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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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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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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2번(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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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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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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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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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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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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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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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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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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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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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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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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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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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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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3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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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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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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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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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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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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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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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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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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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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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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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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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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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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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상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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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1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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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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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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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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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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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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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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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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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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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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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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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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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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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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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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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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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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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