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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의 주요 서비스와 각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그리고 분양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UG의 주요 서비스

HU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임대 보증금 보증 : 임대 보증금 보증은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가 그 금액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다 안심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분양 보증 : 분양 보증은 주택 분양 시, 소비자가 구매한 주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HUG가 해당 금액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UG의 주요 역할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분양보증 등 다양한 주택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전세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UG의 보증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HUG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우대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한도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 및 신혼가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부채,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         (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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