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대출한도 및 변경 사항
-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 해주는것.
- 실거주 목적이지만 이후 임대(전세 or 월세)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애초에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것.
-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쉽게 이해한다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민모씨 사례로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에서
5억 X LTV 70% - 방공제 없음 (별도보증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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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출가능액이 3억 2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 X LTV 70% - 4800만원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다.
대출신청 및 유예조건
-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비적용
-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 .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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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합니다.
추진배경 및 개선 방안
-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의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 저출생 대응 목적과 취약계층 보호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품*은 현행대로 지속 지원할 계획
- 대출 축소에 따라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구입할 경우에는 적용 배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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