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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연 2.00% ~ 3.10%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 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는 각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별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7.54천만원 이하 연 3.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